만 14세 미민아동의 위치정보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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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해당 아동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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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성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 본인의 동의 외에 법정대리인, 즉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충분한 판단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경우, 여러 규정을 따라야 하며,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아동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개인 위치정보가 다른 법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아울러,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목적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동의 확인 방법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동의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서면 동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서를 발급하고, 서명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전화 확인
법정대리인과의 전화 통화로 동의를 받고, 이후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나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예외 사항
위치정보 제공이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 경우 처럼 아동의 정보 보호가 필요 없는 조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절차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 수집 및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