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권 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 사례

OUT 2025. 2. 16. 21:36

주식 상속과 명의신탁 주식의 법적 분쟁은 상속인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는 원고(망인의 공동상속인)가 피고들 명의의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 사건의 주요 주장

✔ 원고의 주요 주장

피고들의 명의로 된 주식은 망인이 생전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고 A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주식 반환 및 대상(代償)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측은 피고 회사들(주식 발행인)을 상대로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피고들의 반론

변론 기일에서 피고들이 해당 주식이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 이후 번복하며 변론조서 기재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만큼, 사건이 소송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의 판단 및 주요 쟁점

1)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은 유효한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는 조건부 소송행위이며, 피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이후 변론조서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소취하서는 무효이며,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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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법원은 망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주식이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상속재산임을 확인받을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는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가능할까?

법원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단독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전자등록 주식의 반환 의무 및 대상청구 가능 여부

해당 주식이 전자등록된 경우, 개별적 특성이 없는 종류채무로 간주됩니다.  즉, 주식을 반환해야 할 피고의 계좌에 주식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신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좌간 대체(이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상청구(주식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전자등록주식의 소유권 증명 및 주식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전자증권법상 주주명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별도로 발행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자증권법에 따른 ‘소유내용 통지’ 및 ‘소유자(주주) 증명서’를 통해 원고가 주식 소유권을 증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식 발행회사들(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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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원고의 소취하서는 조건부 소송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음.

✔ 상속인이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 명의신탁 해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전자등록 주식의 경우 반환 의무가 인정되며, 집행 불능 시 대상청구 가능.

✔ 전자등록 주식은 자동으로 주주명부가 업데이트되므로, 발행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요구할 필요 없음.

 

📌 이번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과 상속재산의 법적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식 상속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법적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