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가 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위헌 결정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임신중절에 있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우려해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규제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한 여성의 90% 이상이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성별 고지는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료법 개정 의견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32주 이전에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성별에 대한 정보를 부모가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성별 고지가 낙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며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더불어, 유영하 의원이 발의한 16주로 고지 시기를 완화하는 법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성별 정보 접근의 권리와 성비 불균형 문제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앞으로 태아 성별 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 판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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