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상영이 급증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 행위는 촬영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소수의 지인에게 영상을 보여준 경우도 과연 ‘공공연한 상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선고한 2024도18718 판결을 통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공연한 상영’의 법적 의미와 적용 기준, 그리고 이번 판결의 쟁점과 판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공공연한 상영’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 처벌 가능한가?
피고인은 2022년경, 자신이 운영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등에서 지인 2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즉 촬영물의 ‘공공연한 상영’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1심과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무죄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한 상영’ 요건이란?
해당 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 자체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적 대상화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연한 상영'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여야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수 지인에게 보여준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기준 요지
- ‘공공연한 상영’은 다수인이 인식하거나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 여기서 ‘다수인’ 여부는 단순한 인원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영 공간의 개방성, 행위자의 의도, 관계, 시청 가능성 등 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이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영상을 휴대전화로 직접 보여준 행위는 사적이고 제한된 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공연성 있는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
이번 판결의 의미, 성폭력처벌법의 남용을 방지한 합리적 해석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공공연한 상영’ 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의 방향을 명확히 정리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상영 행위를 공연성으로 단정하지 않음
- 단순히 촬영물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사회통념과 행위자의 의도, 관계, 방법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확립
이는 성폭력처벌법의 처벌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고, 법의 균형성과 형벌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법리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몰래 촬영물 상영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누군가의 성적 영상물을 타인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고소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영상 상영이 이루어진 시점, 장소, 시청자 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
- 시청 대상자의 관계, 사적 공간 여부, 영상 공유 방식 등을 통해 공연성 부정
- 피해자와의 촬영 당시 합의 여부와 사후 영상 활용 경위 정리
- 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유포 사실 유무) 분석
특히 무분별한 처벌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촬영물 상영 행위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론
촬영물을 상영한 행위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공간에서 제한된 대상에게 보여준 행위는 형법상 공연성이 없을 수 있으며, 대법원도 이를 명확히 인정한 최신 판결을 통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엄중하지만, 무고한 처벌을 막기 위한 법률적 해석의 균형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 중이라면, 무조건 당황하지 말고 촬영물의 시청 가능성과 상영 방식의 한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혐의를 입증하는 측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공연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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