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2 형법제269조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형법상 낙태죄 개정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형법 개정의 필요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형법 제269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제269조 제1항 등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낙태죄에 관하여 2019.4.11.(2017헌바127)에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그.. 2024. 10. 25. 의료법 제20조 제2항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용 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가 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위헌 결정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임신중절에 있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우려해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규제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 확인 결정문 바로가기헌법재판소는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한 여성의 90% 이상이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성별 고지..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