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7 의료법 제20조 제2항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용 2024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가 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위헌 결정 판단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과거에는 임신중절에 있어 성비 불균형 문제를 우려해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규제가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 확인 결정문 바로가기헌법재판소는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임신중절을 시행한 여성의 90% 이상이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성별 고지.. 2024. 10. 24. 이전 1 2 다음